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운용방향 중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발표된 기업환경개선대책ㆍ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차질없는 이행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10대부문ㆍ115개 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6월경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1년간 연장해 기업들의 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출총제 개편안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등관련 세법 및 상법 등의 개정도 조속히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수도권 규제정책의 틀 속에서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외적으로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설이 허용된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등에 대한 법령개정을 올 1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행복도시와 기업도시 추진 등 지방화 속도와 연계해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해 12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략 서비스업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 상반기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기술ㆍ인력ㆍ자금 등 경영전반에 걸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간 협업생산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거액ㆍ장기적으로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이로 생긴 여유보증재원은 신생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을 위해 올해 R&D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36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공대생들의 중소기업 연수를 확대하고 인력지원 적용대상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또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환변동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수출중기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 지원을 지난해 614억원에서 올해는 1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금융과 보증지원을 위해 담보물 범위를 무형자산과 미래현금흐름까지 포함토록 동산담보제도 도입으 ㄹ추진하고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과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등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신ㆍ기보 출연금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신ㆍ기보법 시행규칙'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ㆍ다가구 및 오피스텔 규제완화책을 1월 중에 조기완료할 계획이다"며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계획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고 7월 중에 첫 마을의 대지조성송사를 착공키로 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BTL 사업 집행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동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과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