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8일 오전 현재까지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66건, 정부입법 1건 등 총 67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국내 진출 시도를 계기로 회계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에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지노업 사업자의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 투명성 및 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탈세 등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에 따른 분쟁을 규율하고 집합건물을 감독하는 지역별 ‘표준규약’이 있지만 참고용에 불과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국방부 공무원 및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입찰에 참가해 청렴서약을 위반해 재차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통해 제재를 받은 경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