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데이터 선택 요금제, ‘음성 무제한ㆍ데이터 10GB’ 써도 기존 대비 1.7만원 저렴

입력 2015-05-07 12:05 수정 2015-05-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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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9시부터 올레닷컴ㆍKT고객센터에서 가입가능…순액요금제 경우 차액반환금 발생 ‘주의’

KT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로 음성 무제한ㆍ데이터 10GB를 이용할 경우(5만9900원), 기존의 똑같은 조건인 '완전무한77(7만7000원)' 요금제 보다 1만7100원이 더 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7일 오전 광화문 KT WEST 사옥 15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요금 구간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가 달라지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를 알렸다.

이 요금제는 월정액 2만9900원 이상부터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한다. 데이터는 최소 300MB부터 최대 30GB까지 요금제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최고 금액은 월 9만9900원이다.

이 요금제는 음성통화량은 많으나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고객에게 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과 같은 조건의 요금제라도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조금씩 더 저렴해 많은 이용자가 요금제를 변경할 전망이다. 예를들어 4만9900원 요금제의 경우 기존 '순완전무한51(5만1000원)' 요금제 보다 1100원 저렴하지만, 데이터는 1GB 더 제공한다. 최고가 요금제를 비교해도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2만9100원 더 저렴하고, 데이터는 5GB 더 많이 쓸 수 있다.

가장 많은 고객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구간은 '음성무제한+3GB(4만4900원)'과 '음성무제한+6GB(4만9900원)'일 것으로 KT 측은 내다봤다.

아울러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로 넘겨 쓰거나, 다음달 데이터를 이번달에 끌어다 쓰는 ‘밀당’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각각 최대 2GB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고객도 '데이터 선택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순액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차액 반환금(일종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순액요금제 가운데, 180일 이후로는 어떠한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심플코스'를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 180일 이후에 갈아타야 공시지원금에 대한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은 해지 시점부터 남은 약정기간까지의 차액 반환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이 요금제는 8일 오전 9시부터 올레닷컴이나 KT고객센터에서 가입 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2004년 월 10만원에 음성통화를 무한 제공했던 ‘무제한 정액 요금제’와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70% 저렴해진 것"이라며 "한 명당 평균 3950원, LTE고객 전체로는 연간 총 4304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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