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사재기해둔 1억원 상당의 담배를 전국에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이 적발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모(38)씨와 나모(25), 최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해 전북 전주지역의 담배판매 업소를 돌며 1억원 상당의 담배 4천여 보루를 사재기하고 나서 이 중 2천여 보루를 전국 편의점 등에게 택배로 배송,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동 보호시설에 특별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의 대표인 박씨는 자신의 회사원들과 함께 담배 사재기를 위해 1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담배 1갑당 1천원의 이윤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사재기한 담배를 자신의 회사원인 나씨의 원룸에 보관하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인터넷 알바몬 등에서 입수한 전국 편의점 업주 등 담배 소매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주문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편의점 업주도 박씨 등에게서 1갑당 1천원 가량 저렴하게 산 뒤 인상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갑당 1천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단기간에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사재기를 하게 됐다"며 "사재기하고서 판매처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 등이 판매하고 남은 사재기 담배 2천여 보루를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