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발표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 :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한 후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폐지 6곳 △상업·공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내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14곳 △인허가 지연의 주된 요인이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간소화 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내지 건폐율·용적률 확대 22곳 등이다.
특히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단칼에 해소하는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지난 4개월 간의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한 경제활동친화성 지도를 살펴보면 우수등급을 의미하는 S·A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32곳 늘어났다.
부분별로는 공장설립분야 우수지역이 71개에서 120개로 69% 급증했다. 다가구주택 신축 분야의 하위그룹(C·D등급) 8곳이 상위그룹으로 올랐다. 일반음식점 창업분야의 하위그룹 19곳도 상위그룹으로 올라섰다.
전국규제지도는 대한상의가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해 각각 순위와 등급(S·A·B·C·D)을 색으로 표기한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경제활동친화성의 총6개 분야중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3개 분야만 반영했음에도 춥고 푸른색이었던 지도색이 따뜻한 주황색으로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에 기업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여부를 물어본 결과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부분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74.7%로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조사’의 표본수를 지난해 6000개에서 올해 8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의 항목을 5개(총10개) 늘려 보다 세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