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학대는 친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남부어르신보호시실과 서울시북부어르신보호시설은 지난해 어르신 학대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해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2개소에 접수된 신고건수 976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 어르신은 420명으로 월 평균 30-40건 접수됐다. 관련기관 등의 관심으로 신고 된 사례가 38.3%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7.4%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행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학대행위자 482명 중 아들이 197명으로 40.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82명(17%), 딸 74명(15.4%) 순으로 나타나 가족 내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신체적 학대(35.7%)와 정서적 학대(36.9%)가 가장 많았으며, 방임(13.6%)과 경제적 학대 (10.3%)가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일시보호시설에서 4개월 간 보호 한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 어르신들은 학대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 기간을 연장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대어르신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립병원 3개소 등을 지정해 어르신 의료기관 이용 관련 비용은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어르신 학대 전문상담전화(1577-1389)를 운영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학대사례 판정이 어려운 사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병원진료의뢰 등 적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