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하려면 사전 규제 완화하고 사후 제재 강화해야"

입력 2015-05-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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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금융+IT)가 대부업 대체시장 육성과 자산관리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규제의 벽에 막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사전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사후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원칙중심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2일자 연구동향에 실린 ‘핀테크와 금융규제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통해 현행 규정중심 규제에서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사전규제를 완화와 동시에 사후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현재 핀테크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기존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핀테크와 금융모델의 변화를 만들면서 소비자간 직접금융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새로운 핀테크로 구분되고 있다. 시장 자율성을 통해 P2P금융이 핀테크의 한 영역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영국내 새로운 핀테크의 잠재 시장규모는 지급결제 100억 파운드(약 16조원), 소프트웨어 42억 파운드(약 7조원), 데이터분석 38억 파운드(약 6조원), P2P플랫폼 20억 파운드(약 3조원)로 추정된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핀테크는 정부 주도의 1세대 핀테크와 민간 주도의 2세대 핀테크로 구분된다”며 “금융산업의 이노베이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2세대 핀테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세대 핀테크는 금융공동망(1986년 금융결제원 설립) 및 전자금융공동망(2001년)에 의해 이뤄졌는데, 결제 서비스 중 전자금융 비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85.5%다.

2세대 핀테크는 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엑스(Active-X) 폐지 등 간편 결제로 표현되는 서비스 효율화 및 금융·비금융 기술기업이 함께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현상을 말한다. 주로 P2P금융중개, 탈지점화, 전자상거래 결제 효율화 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 IC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2세대 핀테크가 국내에서 혁신을 위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 금융규제체계의 한계가 지목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2세대 핀테크는 해외보다 먼저 태동했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페이팔이 설립된 1998년에는 국내에서도 같은 유형의 전자결제업체가 설립된 바 있고, 미국에서 2012년 등장한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의 사이버통화가 국내에서 1999년 등장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면들로 볼때 규제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은행과 연계해 제공하는 SNS간편결제 서비스는 감독당국의 보안성 심의에만 1년 이상 걸렸으며, 그 결과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가 부족할 경우 사전 규제 최소화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채택한 원칙중심체계로 규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는 시장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중심이라 세부규정에 의한 제약으로 진입과 사업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영국 전자화폐규정은 포괄주의에 따라 전자화폐를 정의해 다양한 유형의 전자화폐가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고, P2P금융중개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근거해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일부 규제 완화보다 규제 패러다임을 원칙중심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전규제를 최소화 하고 동시에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사전규제-사후제재 간 규제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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