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협상 국면에 들어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돼 내년에 임명되는 9급 공무원에 적용되면 첫 연금액은 월 132만~138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부터 70년 동안 공무원에 연금을 주기 위해 '고용주'로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총 재정은 1천637조~1천702조원으로, 현행보다 최대 35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지급률과 기여율을 적용하고, 개인편익·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예측됐다.
공무원의 연금액은 평균소득과 재직연수, 지급률을 곱해 산출한다.
공무원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수치는 지급률로, 실무기구의 7차례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급률은 1.70%, 공무원 단체들이 내놓은 지급률은 1.79%이다.
공무원 단체들의 지급률 1.79%를 적용하면 내년에 임명되는 9급 공무원은 30년 재직 기준으로 월 138만원을 첫 연금으로 받는다.
정부의 지급률 1.70%를 적용하면 첫 연금액은 132만원이다.
현행 제도(지급률 1.90%)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연금은 월 137만원이다.
공무원 단체의 지급률을 적용하면 연금액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1.0%에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기 때문이다.
기존 공무원들은 현행 제도보다 연금 감소액은 많지만, 여태껏 누려온 혜택 덕에 절대 금액은 신규 공무원보다 많다. 정부의 지급률이든, 공무원 단체의 지급률이든 연금액 차이는 월 3만~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199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190만원(1.70%) 내지 193만원(1.79%)으로 줄어든다. 200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2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169만원에서 150만원(1.70%) 내지 155만원(1.79%)을 받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지급률대로 개혁이 이뤄져도 9급 공무원의 연금액은 5만~10만원이 줄어드는 정도"라며 "이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면 타격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급률 인하와 기여율(공무원 개인이 내는 보험료율) 인상 등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재정부담 규모는 수치를 조금만 조정해도 향후 수십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실무기구에선 기여율이 9.5%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여기에 실무기구에서 제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들어가는 총재정부담은 1천637조원(지급률 1.70%) 또는 1천702조원(지급률 1.79%)이다.
총재정부담이란 정부가 공무원 개인과 매칭 형태로 내는 보험료인 부담금,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에 퇴직수당까지 더한 금액이다. 현행 총재정부담은 1천987조원이다. 이번 개혁으로 재정부담이 285조~350조원 줄어드는 셈이다.
기여율을 올리면 정부 부담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급률 조정에 따른 공무원 개인의 연금액이 받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반대로 정부의 재정부담 절감 효과 측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크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재정절감 효과가)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개혁안은 개혁으로 볼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그은 데 이어 전날에도 "우리 원칙은 단 한가지다. 새누리당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이유다.
현재의 뒤틀린 연금기금 수급 구조를 그대로 두면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세금을 의미하는 보전금은 올해 2조9천억원에서 2019년 5조6천억원으로 약 2배가 되고, 2026년 11조3천억원으로 다시 2배, 2071년 22조7천억원으로 또 2배가 된다.
하루 평균 보전금은 내년에 100억원, 2021년에 196억원, 2026년에 310억원, 2031년에 410억원, 2038년에 499억원이다. 2069년이 되면 600억원을 돌파하고, 2082년에 700억원마저 넘는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