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개발형 리츠사가 증권시장에 입성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매출액 요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퇴출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비개발 리츠사의 유가증권시장 진입ㆍ퇴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증시 진입을 위한 비개발 리츠사의 연간매출액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개발사업 비중이 낮아 매출 대부분을 임대수수료에 의존해야 하는 비개발리츠사의 매출구조를 감안한 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개발리츠 자산대비 매출액이 6.2%임을 감안하면 기존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 자산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업계 평균 자산규모는 약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요건은 리츠 인가 후 3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리츠사의 경우 자금을 공모하고 사업이 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매출액 요건을 아예 감안하지 않고 ‘자본잠식률이 5% 미만’ 요건만을 적용한다.
진입요건과 함께 퇴출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만 개정된 규정은 이 기준을 30억원으로 낮췄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부동산투자업 특성상 분양·임대를 준비하는 시기 등에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중 분기별 매출액기준(5억원)은 삭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리츠사에 더 많은 상장기회를 부여해 자본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비개발리츠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투자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