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가 지난 2월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동 제도 시행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실적신고 대상을 완화하고, 직접 운송의무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이다.
특히, 화물 실적 신고대행기관을 인증 정보망 사업자까지 확대해 화물운송 관계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우수화물정보망인 ‘화물나누리’를 통해서도 실적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물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화물나누리’는 주선사, 화주, 운송사가 올린 오더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화물을 수주 받을 수 있는 화물정보망이다. 월회비는 물론이고 가입비, 이용료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차주, 주선사, 화주, 운송사 누구나 화물 운송 정보를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화물운송업체를 운영 중인 김만호씨(56세)는 “그동안 화물 실적신고를 하는게 사실 큰 부담이 느껴지긴 했다”며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화물나누리의 실적신고 지원을 통해 이제는 신고 과정이 더욱 쉽고 편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한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다.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도와주는 ‘화물나누리’ 서비스는 PC를 비롯해 스마트폰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tnanuri.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