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 마리나 사업은 부산 요트경기장을 재개발 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자인 아이파크 마리나가 지난 2008년 BTO방식(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아이파크 마리나는 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7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이후 2010년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정되면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1년 설계의 경제성과 공사비 적정성, 재무성 검토가 이뤄졌으며 2012년 부산발전연구원 민자적격성 재검증 등을 통해 2013년 민간투자심의 의결이 추진됐다.
하지만 조망권 침해와 요트 수리시설의 배치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민간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 보장 등의 논란이 일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이에 초과이익 환수 등의 방법으로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지난 2013년 8월까지 협상을 진행했고 완료된 실시협약안이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작년 3월 실시협약 체결로 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행정 절차를 끝내고 오는 5월 실시계획인가와 8월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를 위해 지어진 이후 무려 28년 넘게 방치돼 왔다. 계류장이 협소한 탓에 외국 대형 요트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과 선박 주유소, 수리시설, 체류형 숙박시설들의 부족 등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 유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사업시행자측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근거, 수영만요트경기장이 재개발 될 경우 생산유발액 2조1300억원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재개발 될 경우 요트전시시설, 컨벤션, 상업시설,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지난 23일 민간투자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부산지방법원에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인접한 해강초등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금지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을 해제해 달라며 제시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면서 또 다시 좌초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봐야 착공이 될지 안될지 알 수 있다”며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지 내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