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며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전화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소비자는 스마트초이스를 활용하면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기계나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나면 할인이 가능하다. 이 밖에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이용하는 소비자 역시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후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는 자신이 이용하는 기본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내게 유리한 것이 보조금인지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적으로도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는 자신이 이용하는 기본료에서 기본 할인을 뺀 금액에서 20%를 곱하면 산출할 수 있다. 다만 KT 순액요금제 이용자는 기본 요금할인액이 없기 때문에 기본료에서 20%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24일 공시보조금 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보조금 할인과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중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쪽이 다소 통신비 인하에 효과적이다.
착한텔레콤에 따르면 '추가 요금할인' 선택 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평균 단말기 할인율은 44.6%다. 이에 비해 보조금 선택 시 단말기 할인율은 35.2%에 불과하다. 여기에 매장보조금 최대 15%를 더해도 40.4%가 나와 추가 요금할인 시보다 4.2%포인트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