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첨예한 갈등을 보여온 광고총량제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총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제'가, 유료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바뀐다.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100이내, 최대 18/100의 광고총량을 허용(지상파TV의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15/100)하고, 유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100이내, 최대 20/100의 광고총량을 허용한다.
현재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하고 있는 가상광고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했으며,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료방송의 경우에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다. 지상파는 현행 유지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4년 1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한 이후 2015년 4월까지 50여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60여 차례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