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단계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ㆍ체결내역 게시판인 K-OTC 2부시장이 오는 27일 개설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K-OTC 2부시장 호가게시판 K-OTCBB (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을 오는 27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우선 K-OTCBB는 주식유통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75개의 종목으로 개설하고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추가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거래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할 것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 없을 것 등 3가지다.
당초 금융당국은 IPO, M&A 외에 모험자본 투자자금의 회수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프리보드를 개설했으나 거래 활성화에 실패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는 작년 1월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기존 프리보드를 우량 비상장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제1부(K-OTC)와 중소ㆍ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제2부(K-OTC BB)로 분리했다. 작년 8월 K-OTC 개설됐다.
K-OTCBB는 모든 투자자가 이용이 가능하지만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을 100% 징수하기로 했다.
K-OTCBB를 통해 장외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매를 주문하고 증권사는 K-OTC BB 에 호가를 게시해 거래상대방을 탐색해 주식거래를 체결한다. 체결된 후에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체결내역을 통보한 뒤 K-OTC BB에 게시한다.
개설 초기에는 대우, 대신, 골든브릿지, 메리츠, HMC, 코리아에셋 등 6개 증권사의 참여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