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장치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당초 여당은 찬성했지만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며 반대해왔다.
CCTV는 사건이 발생한 뒤 요청해야만 영상을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 장점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3742곳 가운데 CCTV가 1만874곳(24.9%), 네트워크 카메라가 3108곳(7.1%)에 각각 설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복지위를 통과해 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83표, 반대·기권 88표로 부결됐다. 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있었으나,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법안에는 대체교사 파견, 보육교사 심리상담 등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이 추가로 담겨 있다. 개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