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희상 동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인 이 회장은 동아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전 전 대통령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회장은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한국제분 노모 대표가 동아원 전무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회사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한국제분 노모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이 주가 조작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