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북한이 임금 지급 시한을 일주일 정도 연장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입주기업 20여 곳이 임금지급 시한에 맞춰 북측에 정부의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
이에 북측은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차액분에 대해선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연체료 부과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 기업들은 정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 임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3곳은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이날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없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3곳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임금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적ㆍ법적 조치의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들이 지급 기한 연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측이 연기해 주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지난 2월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