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농업진흥지역 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1ha당 107만6415원,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은 1ha(1ha=1만 m²)당 80만7312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쌀 고정직불금 단위 면적당 지급단가를 확정 고시했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평균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지난해보다 1ha당 10만6229원, 밖의 농지는 1ha당 7만9672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전년에 비해 11만원 증가한 평균 110만원(농가당 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의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쌀 직불금을 부당 등록할 경우 직불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지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한다.
또한 부당 등록ㆍ수령자에게는 5년 이내의 등록제한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인 연간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투명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