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팽목항서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식

입력 2015-04-16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일 오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이동진 진도군수, 자원봉사자, 종교인, 지역 주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추모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들은 추모식에 불참했다.

진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추모식에서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세월호를 인양해 9명의 남은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월호의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모임' 서울 관악을 정동영 후보도 이날 팽목항을 방문하고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천주교광주대교구가 팽목항에서 추모 미사를 열고, 진도군사암연합회는 추모법회와 풍등 날리기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775,000
    • +3.62%
    • 이더리움
    • 4,569,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1.4%
    • 리플
    • 997
    • +8.72%
    • 솔라나
    • 299,800
    • +0.98%
    • 에이다
    • 814
    • +0%
    • 이오스
    • 783
    • +1.29%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450
    • -2.46%
    • 체인링크
    • 19,670
    • -0.96%
    • 샌드박스
    • 410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