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시작된 식약처와의 행정 소송 끝에 4월 8일 억울함을 벗은 큐라덤이 24년의 명성과 함께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찾았다. 큐라덤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 자료의 진위 여부를 놓고 진행된 이번 행정 소송은 임상 자료가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의료기기에 대해 명령 철회 및 직권취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
행정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큐라덤의 명성과 소비자들의 신뢰도 또한 높아졌으며 소송의 결과를 통해 큐라덤의 효과가 사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덩달아 홍보 효과까지 누리게 됐다.
큐라덤은 스위스 ZEWA사에서 만성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의료기기로, 4개국의 임상시험을 거쳐 세계 5개국에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 제품에 탑재된 탐침봉이 직장 속에서 열을 발생시켜 전립선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온열 요법에 의해 파괴되는 원리를 이용한 큐라덤은 만성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치질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1~2도 치질 개선과 만성 전립선염 및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큐라덤의 임상 시험은 스위스 쥬리히 국립대학병원, 독일 하이델베르그 살렘병원, 스웨덴 국립의료원, 이집트 알렉산드라이 대학병원 등 4개국에서 시행되었다. 임상 시험 결과 전립선염과 비대증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 1994년 학회지 JOURAL OF ENDOUROLOGY에 큐라덤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후 큐라덤은 대한민국 발명특허 제 106995호를 비롯해 일본, 유럽, 스위스, 미국에서 발명 특허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세계 2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큐라덤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는 신화월드는 “행정 소송 기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소송을 통해 큐라덤의 명성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또한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며 “전립선염 환자와 전립선 비대증 및 치질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온열치료기 큐라덤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전립선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품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q02.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