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값 복비’시행 첫날...중개업자 "생계 수단인데" vs 수요자 "부담 완화"

입력 2015-04-14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계위협에 실제 현실에 맞지 않아…높아진 전셋값 부담 줄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효과 미미

“바뀐 걸로 적용해드려야죠.”

서울지역 반값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율이 적용된 첫날 14일 서울 25개구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서초구 잠원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인터뷰를 하던 도중 지난 13일에 거래한 한 고객으로 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꺼낸 말이다.

일정 금액구간에 대해 부동산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면서 반값 부동산 수수료율이란 이름이 붙은 이 권고안은 1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14일 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율은 매매가 6억원 이상일 경우 기존에는 0.9% 이하에서 협의가 가능했지만 정부안이 시행되면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이하 요율에서 협의가 가능해졌다. 3억원 이상 부터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는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됐다. 이외에 나머지 금액구간의 수수료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는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에 가득 하다. 가뭄에 단비가 온 부동산 중개업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뿐 더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가 오는 탓에 방문객 없이 텅 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앉아있던 서초구 잠원동 B공인중개사 대표는 “충격이 크다”며“이 지역은 매매거래 금액대가 최소 6억원이기 때문에 전부다 변경된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2006년 이후 10년 만에 거래가 활발해져서 살 만하다 싶었는데, 수수료율이 낮아져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금은 그나마 거래가 비교적 많아 견딜 만 하지만 거래가 없으면 사무실 운영도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당초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정상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 자체가 시장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입장이다.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금액에서 중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되는데, 중개 수수료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일부 임차인들이 매매거래를 할 때보다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게 문제의 발단인데 이는 수수료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세난을 잡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율을 낮춰도 서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강동구 고덕동 소재 C공인중개사 대표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수수료는 생계수단인데, 서민정책이라고 하면서 서민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하는게 옳은지 모르겠다”며“이미 기존에도 매매거래할 때 0.9% 보다 낮은 0.6%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형성돼 있었는데 0.5%이하로 바뀌면서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수료율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수요자들은 중개 수수료율이 낮춰지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중인 성모씨(31)씨는 “직장 근처에다 집을 얻어야 해서 불가피하게 서울에서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서울 지역 내 대다수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는 가격이 3억원 이상”이라며“그동안 중개 수수료도 비싸서 많이 부담이 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소비자들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인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얼마전에 신혼집을 전세계약한 김모씨(32)씨는 “강남지역 같은 경우 전셋집이라고 해도 6억원을 훨씬 넘는다”며“집이 비쌀수록 중개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데 수수료 인하 가격대를 정해 놓은 탓에 강남쪽 임차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19,000
    • -0.28%
    • 이더리움
    • 4,511,000
    • -4%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6.46%
    • 리플
    • 953
    • +4.38%
    • 솔라나
    • 295,800
    • -2.89%
    • 에이다
    • 764
    • -8.5%
    • 이오스
    • 773
    • -2.15%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8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00
    • -7.94%
    • 체인링크
    • 19,140
    • -5.81%
    • 샌드박스
    • 400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