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시설장애인' 폭행 혐의 재활교사…9명 입건

입력 2015-04-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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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입원한 뒤 한 달여 만에 숨진 20대 지적장애인이 시설 재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A(24)씨 등 인천 모 장애인시설 전·현 생활재활 교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께부터 12월 25일까지 지적장애 1급 B(28·사망)씨 등 시설거주 장애인 10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10분께 장애인 시설 내 휴게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는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었으며 눈, 허벅지, 발목 등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 부모는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112에 신고했다.

실제로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쓰러지기 1시간 전인 당일 오후 6시께 B씨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 55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 등 재활교사들은 경찰에서 "중증장애인들이어서 대화가 어려웠다"며 "관리와 훈육 차원에서 (폭행이) 불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장애인 시설 내 45일치 폐쇄회로(CC)TV를 3개월 간 분석하고 B씨와 함께 생활한 40여 명의 장애인과 시설 관계자를 조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머리 부분 경막하출혈로 확인됐다. B씨 유족과 대책위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집회 등 장례투쟁을 벌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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