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하 조정센터에서 일할 상임조정위원 28명이 13일 위촉된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전국 9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에서 2년간 일하게 될 상임조정위원 28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민사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정센터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10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에서는 31명의 상임조정위원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센터에 접수된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일하게 될 조병훈(5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11명이 새로 위촉되고, 현재 서울고법 등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손기식(65·연수원 4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7명은 재위촉되거나 재신규위촉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2388건이 조정센터에 접수돼 821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에는 첫 해의 6배가 넘는 1만8206건이 접수돼 5759건의 조정이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