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직자들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예컨대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는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의 수준을 따로 정할 계획이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또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7월 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 대상이 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개설할 경우 이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