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524조원에 달하는 ‘기금 여유자금’의 부실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금별 규모와 성격에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관리토록 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기금 여유자금 운용 개선 방안의 보완 사안’ 보고서를 내고 △투명성 제고 △여유자산 규모별 관리기준 차별화 △중소기금의 연기금투자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가지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세부 투자 내역을 포함한 기금 관련 정보 공개의 범위를 구체화해 공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기금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해 단기와 중·장기 자금에 대한 배분 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고 있으나 투자된 금융상품 등 세부 투자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기금 여유자금의 수익률은 2.62%로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그쳤지만,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운용의 문제점과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에는 ‘수익률, 운용 규모 등의 통합공시’, ‘외부 위탁운용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지만, 정보공개 범위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기금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금 관련 자료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여유자산 규모별 관리기준 차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형 기금은 자산운용, 평가, 위험관리 등 자산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중소형 기금은 규모에 따라 자산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단, 정해진 기준에 의해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기금의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 등 외부위탁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직접 운영을 제한하고 연기금투자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금의 연기금투자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국고계좌(금리 0%)에 여유자금을 방치해 상당한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 우선적으로 연기금투자풀 활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금 운영 평가가 저조한 기금의 경우 연기금투자풀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금 평가와 연기금투자풀 비중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