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전남 강진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전남 강진군 하저마을을 지나는 도로에 경계 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과 강진군 주민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진군수, 강진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또 신호등과 과속방지용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 교통량이 늘어 4차선 국도 확장 계획이 확정될 경우 대체 도로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강진군 주민들은 하저마을을 통과하는 국도 23호선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우회도로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우회도로를 만들 경우 약 400억원의 터널 건설비용이 소요되고, 해양 생태계 오염이 우려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