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율, 2028년 40% 수준… ‘저축계정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입력 2015-04-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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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행 소득대체율이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노후 생계비 충당에 어려운 실정이며, 급여율은 2028년 40%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크레딧을 보강하고 가입기간 상한선을 상향하는 한편,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등의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세 가지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내놓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중산층의 46.6%는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연금 필요 소득대체율로 70%를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의 해결을 위해 급여율을 높이는 것에는 반대입장이다. 김 교수는 “단순히 급여율 높이자는 건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크게 △국민연금 크레딧 강화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한 상향조정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인정기간을 기존의 2인 12개월, 3인 30개월을 2인 18개월 3인 36개월로 상향하고 비용부담은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군 복무기간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실업 크레딧의 경우 지원자격 인정소득 상한선인 70만원을 고용보험 구직급여 최고액과 일치시키도록 상향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너무 낮다. 또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개념이 상당히 강하다”면서 보험료 납입기준소득의 상한과 하한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한액의 경우 평균소득월액 개념을 적용한 49만5000원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국민연금에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축계정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적인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이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사적 연금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수익률이 높은 국민연금을 좀 더 활용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저축계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민간 연금시장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위한 계기가 중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다수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필요한데 정부가 사업비 부담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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