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80대 노인이 MRI(자기공명영상 단층촬영장치)를 촬영하다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7일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허리 척추 골절로 내원한 환자 민모(88·여)씨가 MRI 촬영 도중 기계 틈에 왼손 손가락 일부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민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반듯하게 누워서 촬영하는 MRI 검사를 힘들어하며 몸을 다소 뒤척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가 작동한 지 얼마 안 돼 1㎝ 미만의 좁은 틈에 민씨의 왼손 약지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났고, 민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민씨는 응급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괴사하기 시작, 사고 일주일여 만에 손가락 한 마디가량을 절단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 측은 민씨의 손가락 수술 비용과 입원비, 허리 치료비 등 295만원을 부담했다. 손가락 절단 부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유증 치료비까지 평생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통원 비용이나 별도의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치료비 외의 별도의 피해 보상 문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과실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