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어린이 학원차량서 떨어져 6세 여아 숨져

입력 2015-04-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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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운행 중이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6세 여아가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학원차량은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모 태권도장 원장 A(37)씨가 운전한 스타렉스 학원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운전석쪽 뒤 차문 사이로 양모(6) 양이 튕겨 나왔다.

양양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위급상황인데도 원장 A씨는 다친 양양을 차에 태우고 병원이 아닌 태권도장으로 운전했다.

같이 타고 있던 어린이들을 태권도장에 먼저 보내기 위해서였다.

양양은 사고가 나고 10분 남짓 지체되고 나서 119구급차에 인계돼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원장 외에 원생 인솔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A씨는 경찰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원생 1명을 내려주고 차문을 닫고서 우회전해 가는 중에 운전석 뒷문이 열리면서 원생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로 출발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학원차량 안에는 운전자 A씨 외에는 8살 전후의 어린이 원생 6명만 있어 문이 열린 채 차량이 출발했는지, 같이 타고 있는 어린이들을 학원 근처에 내려주고 119 구조요청을 했는지 등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택사항'이던 신고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버스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였지만 어른의 무관심과 부주의는 세림이법을 또 한 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한편, 1일 오후 5시 42분께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사거리에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혀 차에 타고 있던 교사 1명과 원생 3명(4∼7세)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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