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금 수억원 횡령' 한수원 노조 간부 구속

입력 2015-04-0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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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대의 노동조합 공금을 횡령한 한국수력원자력 전임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윤모(5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노조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조합비 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 중앙 노조의 한 해 예산은 8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한수원 중앙 노조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했으며,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노조 공금 관리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횡령한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씨의 이 같은 범행은 전임 집행부에서 4차례의 내부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신임 집행부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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