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3000원이 오른 101만3000원을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돼 2016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수령액이 1.3% 올랐다.
부양가족연금도 1.3% 인상됐다. 연간 금액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3180원이, 자녀·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2120원이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또 가입 중 장애를 겪거나 사망하면 가입자 자신에게는 장애연금을,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준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앞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