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ㆍ부당공제’ 로 2년간 기업 세금 6000억원 추징

입력 2015-03-3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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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기업들이 경비를 허위 신고하거나 부당공제해 6000억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2013년도에 사후검증을 통해 가공경비 계상과 부당공제 감면 사실을 적발해 기업에 부과한 추징세액은 6094억원, 추징건수는 1만77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추징 세액이 2600억원, 건수는 4652건이었으며 2013년 추징 세액은 3494억원, 건수는 6121건이었다.

지난해 추징세액과 추징건수는 전년보다 비교적 큰 폭인 25.5%, 23.9%씩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줄인 대신 성실신고를 유도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을 최소한도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지난 2년 동안의 추징 건수 당 세액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추징 건수당 세액은 5700만원이고, 지난해는 5580만원이었다. 여기에 올해도 경기침체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점도 반영됐다.

국세청은 올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최대한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들의 탈세조장을 막기 위해 탈세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세무대리인을 예외없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넘겨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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