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값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심사 전 마지막 공청회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권고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매매와 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에서 0.4% 이하로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개보수 요율 변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에는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편 이른바 ‘반값 복비’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