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협력사·입주민 피해 불가피할 듯

입력 2015-03-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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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안이 부결됨에 따라 경남기업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협력업체들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기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됨에 따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1999년 8월, 2009년 1월, 2013년 10월 등 3차례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적이 있지만 법정관리 신청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남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참여정부 이후부터 참여해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도 누적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경남아너스빌'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자체 사업이 거의 없고 공사비만 받는 민간 도급사업에 의존해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에 2013년 3109억원, 지난해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신한은행에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배수의 진을 쳤다. 경남기업 지

분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지원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지원 요청을 최종 거절했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조합주택 시공보증 현황은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10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재개발(519가구),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990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798가구), 화성 동탄1 A-101블록 경남아너스빌(260가구) 등 5개 현장 총 3597가구에 이른다.

또한 베트남 등 일부 해외 사업의 공사 중단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경남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베트남에 위치한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각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180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의 도산 등 2차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최근 상황이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돼 안타깝다”면서 “하지만 회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회생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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