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국세청 세무조사…노조 “불법 발견 시 검찰 고발 불사”

입력 2015-03-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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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 등 불법이 발견될 경우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7일 서울 한국시티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에서 일부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세청 조사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일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박진회 행장이 세무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자문료에 대한 통상의 세무조사라고 해명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4년에 한번 받는 정기 세무조사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해외에 자금 송출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지불이 탈세를 의심할 수 있는 의혹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경우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용역비 중 일부를 경영자문료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고 있다”며 “이번 국세청 조사도 이와 관련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용역비로 1890여억원을 집행했으며 이중 국내용역비 500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1390여 억원이 해외용역비으로 집행됐다. 특히 해외용역비 가운데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로 전달됐다. 노조는 지난해 전체 용역비 2100여 억원 중에서 1600여 억원이 해외용역비로 집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주식 배당세는 15%, 법인세는 24%인 반면 용역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0%만 지불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용역비로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감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7~8월쯤 발표되는 국세청 조사 결과 불법이 발견된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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