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 조성진<사진> LG전자 사장 측이 ‘기일변경신청’을 하면서 2차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7일로 미뤄졌다. 앞서 조 사장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조정하자는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을 지난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조 사장 측은 지난 1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제출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양측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과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입장을 밝히는 데에 시간 여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2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관할지 변경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관할지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앞서 조 사장 대리인 측은 법원에 서울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세탁기 파손 장소가 독일 베를린으로 해외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역시 경남 창원 또는 여의도 등지이미으로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이달 1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조 사장의 사건 관할지가 서울중앙지법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이 “세탁기 파손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를 발송한 수신지가 서울 여의도 본사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사장 측의 명예훼손 혐의를 보다 구체화해 관할지인 서울 소재의 기자들을 특정해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과 조 사장 측이 관할지 변경을 놓고 공방을 한차례 벌인 가운데, 조 사장 측은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한차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소송을 벌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창원이 나은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은 LG전자 공장이 있는 기반 지역이다. 이 때문에 서울보다는 창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조 사장 측에게는 심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강화하며 강하게 맞서자 조 사장의 부담감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서울이든 지방이든 똑같은 법이 적용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LG공장이 있는 창원지역이 피고인에게는 심적으로 부담이 덜 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