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27일 오전 현재까지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66건, 정부입법 3건 등 총 6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90건 대비 21건 줄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직계존속 간 매월 고정 증여 때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직계존속에 한해 매월 일정 금액을 증여할 시, 이를 노인 등에 대한 생계비로 보고 연간 최대 6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주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충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국가세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식품 등의 용기나 포장 속 내용물을 2개 이상 나누어 개별 포장하는 경우 표시사항 중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등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영양표시의 크기를 그 용기·포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 눈에 잘 띄게 하고, 과대포장 금지에 관한 사항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유통되는 과자류 등은 외관 포장에 비하여 내용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있어, 과대포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해 수사 중에 있을 경우 이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자질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