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가능한가요?"…안심전환대출 'Q&A'

입력 2015-03-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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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은행창구에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과 금리혜택을 Q&A로 풀어봤다.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한가.

--신규대출자는 이용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는가.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일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안심전환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인수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됐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다.

△미혼인 세대원도 자격이 되는가.

--가능하다.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하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기존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감독규정의 담보가치 산정 방법을 준용해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적용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금리가 높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기준 충족은 언제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충족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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