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현재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를 올린다
이에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000원을 수급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더불어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적용되는 연금 수령액을 1.3% 올렸다.
한편, 복지부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