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해 시행한다.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 경유,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1호의 유종에서 면세 경유만 제외되며, 그 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공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 경유에 대해 공급이 제한된다.
법개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그 동안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발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바뀔 경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편익증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