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정부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결로방지 성능평가업무’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 △장수명주택 인증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원스톱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이 허용돼 대형 창호가 외부 공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물방울 맺힘 및 곰팡이 발생 등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결로방지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결로방지 성능 평가를 시행했고, 사용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주택품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정부의 건물 에너지 관련 정책의 지원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 하는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