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리베이트 금지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훼손 금지 등이다.
전병헌 의원 측은 완전자급제 시행 목적에 대해 “통신서비스는 ‘단말기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 및 가격 인하 경쟁을,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유도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V판매와 완전히 분리된 국내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월간 평균 부담금액이 10.75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반면, 기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이 일원화 돼 있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월간 평균 부담비용이 115.5달러로 OECD 1위이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단통법이원천적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자급제 논의를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가 전제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유다.
하지만 전형적인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박도 만만찮다. 미방위 여당 관계자는 “단통법은 틀린 법이라기 보다는 불완전한 법”이라며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실현 불가능할지언정 국민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