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밴드 LTE-A 허위광고' SKT 상대 10억원대 소제기

입력 2015-03-12 13:40 수정 2015-03-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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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을 둘러싼 이동통신업계의 분쟁이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번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KT[030200]는 "SK텔레콤[017670]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 측은 SK텔레콤의 부당광고·부정경쟁 행위에 따른 시장점유율·매출·영업이익 손실, 사회적 명예·신용 훼손, 광고 효과 반감 등을 종합한 손실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했다.

KT 관계자는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이동통신 환경을 고려할 때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사업자들 간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며 "KT가 입은 영업·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작년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올 1월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 비슷한 시기 해당 기술의 최초 상용서비스를 준비하던 KT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하는 것을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상용화'의 의미를 "최종 검수가 완료된 정식 단말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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