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ㆍ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쌀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까지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수입을 제한하면서 국산 쌀 수출도 추천제를 통해 물량, 가격 등을 제한해 왔으나 올해 관세화 시행에 따라 그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