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 오전까지 총 55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ㆍ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재산범죄’로 규정해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인 경우가 생겨 보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 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