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체인 우양에이치씨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는 3일 부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 답변을 통해 “2015년 3월 2일 만기도래 어음 결제를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최종부도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양에이치씨는 앞서 2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이 우양에이치씨의 채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 채무가 동결되고 부도 사유는 소멸된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우려는 사라지며 회생절차 개시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우양에이치씨는 1993년 3월 우양실업으로 설립하고 우양산업기계를 거쳐 1996년 10월 우양산업기계로 법인전환, 2006년 3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지난 2012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고 지난해 박민관 전 대표가 139억원 규모의 횡령혐의로 기소되면서 2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등 상장폐지의 기로에 선 바있다.
주요사업은 오일&가스,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설비인 반응기, 열교환기, 타워 및 압력용기 등의 화공장치와 발전플랜트의 BOP설비인 표면복수기, 공랭식 복수기, 급수가열기, 공기예열기, 탈기기(Deaerator) 및 CCW(Closed Cooling Water) 등의 제품을 설계, 제작, 판매하고, 중소형 정밀화학 플랜트를 일괄 Turnkey 방식으로 수주, 납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