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미비점 보완 필요하면 할 것”

입력 2015-03-04 09:59 수정 2015-03-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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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추진위해 3월 원포인트 국회 열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관련, “입법의 미비점에 대한 비판은 겸허한 자세로 모든 말을 듣고 1년반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근본적 취지가 해소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준비를 국회와 당이 해야 하는지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 “법사위, 정무위, 법률지원단과 충분히 상의하겠다.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히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해 제8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영향 큰 만큼 행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아직 30개 법안 중 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법을 포함해서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4월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과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3월에는 국회가 없는 달이지만 7건의 청문회가 있다”며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제가 야당에 여러 차례 요구했고 야당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니 계속 요구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3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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