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새만금 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드러났다. 지난해 호남 고속철과 4대강 턴키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올해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동진 금광기업,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12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3건에서 저가 투찰을 막아 가격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제작·공사 금액 대비 기업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업체를 낙찰하는 경우가 많다.
답합 과정을 보면 만경5공구 입찰에 참여한 6개 건설사는 2010년 4월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이에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 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한라가 낙찰받았다.
동진3공구에서는 대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합의한 가운데 금광기업·에스케이건설·코오롱글로벌이 2010년 4월 중순경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찰되도록 사전에 합의해 에스케이건설이 낙찰받았다.
동진5공구에서도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년 4월께 저가 투찰을 막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선 연락을 통해 서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해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아울러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대형 국책사업 관련 담합 적발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책사업 입찰 담합은 지난 2010년 8개 사업, 2012년 14개 사업, 2013년 1개 사업에서 적발됐으나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무려 15개 사업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