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만금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260억 부과...대형 국책사업 제재 잇따르나

입력 2015-03-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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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공사에 이어 한·중경제 협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새만금 건설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담합이 드러났다.

지난해 호남 고속철과 4대강 턴키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동진 금광기업,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12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3건'에서 저가 투찰을 막아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답합 과정을 보면 만경 5공구 입찰에 참여한 6개 건설사는 2010년 4월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이에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한라가 낙찰 받았다.

동진 3공구에서는 대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합의한 가운데 금광기업·에스케이건설·코오롱글로벌이 2010년 4월 중순경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찰되도록 사전에 합의해 에스케이건설이 낙찰받았다.

동진 5공구에서도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년 4월경 저가투찰을 막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서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해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아울러 총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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