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3~27일 오전까지 총 3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의원입법안이다.
우선 연말정산 대란 와중에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혜택을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시선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교육비 공제대상 중 평생교육 관련 항목을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록 의원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80%로 환원해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3000만∼4000만원 구간에 집중돼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모두 '가계소득 주도성장'이라는 새정치연합의 정책기조에 맞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2월 임시회 내 기재위 회의가 더 열리지 않게 되면서 관련 법안들의 논의는 일단 4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해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다. 또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민사소송 중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소액사건 중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